1.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계산 예시
계산하기 쉽도록 부가세 포함된 물건을 55,000원에 구입해서 부가세포함 110,000원에 팔았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입세액은 팔 물건, 재료, 자재 구입에 들어간 세액도 포함됩니다.
55,000원 물건에 대한 부과세는 5천원
110,000원 물건에 대한 부과세는 1만원
10,000원 - 5,000원 = 5천원
부가세는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매입액(공급대가)은 물건, 자재, 재료를 사온 가격도 포함입니다.
업종은 소매업기준 부가가치율 15%(21년 7월 1일 이후)
*공제세액 55,000 X 0.5% = 275
(110,000 X 15% X 10%)-275=1,375
1,375원 납부하면 됩니다!!
반응형
'유용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터없는 버터맥주는 허위 과장 광고인가? 버터맥주의 유래 (0) | 2023.03.09 |
---|---|
신혼부부 돈 관리 방법!! 신혼부부 자산관리 방법!! (0) | 2023.02.08 |
대출 받기 어렵나요? 신용점수 올려서 대출 쉽게 받아보자!! 신용점수 올리는 5가지 방법 (0) | 2023.02.06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궁금증 18가지 총 정리!! 여기 없으면 없다 (1) | 2023.01.31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 2023.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