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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예시 포함). 개인 사업 시작 할 때 알아야 꼭 할 부가세(부가가치세)

by 곰탱월드 2023. 2. 2.

1.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사업자-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계산 예시

계산하기 쉽도록 부가세 포함된 물건을 55,000원에 구입해서 부가세포함 110,000원에 팔았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입세액은 팔 물건, 재료, 자재 구입에 들어간 세액도 포함됩니다.

55,000원 물건에 대한 부과세는 5천원
110,000원 물건에 대한 부과세는 1만원
10,000원 - 5,000원 = 5천원
부가세는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매입액(공급대가)은 물건, 자재, 재료를 사온 가격도 포함입니다.

업종은 소매업기준 부가가치율 15%(21년 7월 1일 이후)
*공제세액 55,000 X 0.5% = 275
(110,000 X 15% X 10%)-275=1,375

1,375원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업종별-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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