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 자산 심사 개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 연 2.8% (변동금리)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대출 기간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 만기일시상환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의사항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담보취득
-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취급은행
※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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