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직장 생활 정보10

파견 근로자란? 파견근로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고용의무와 처벌기준 1. 파견 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 업무와 직종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32개)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 2023. 3. 8.
근로 유형-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기준 1.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2.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2023. 3.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