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2. 회사가 폐업/휴업하였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3.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4.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5.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6.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7.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8.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9.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10. 지역가입자인데 기준 소득월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11.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얼마인가요?
13. 납부예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14.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15.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6.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7.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부모님이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다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있나요?
19.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2022.1.1.시행)
첫째.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둘째.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셋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넷째.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2010.9.1.)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2. 회사가 폐업/휴업하였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휴·폐업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단에 납부예외(적용제외)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고기한 :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가까운 지사로 방문
4대사회보험 사이트(http://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웹 EDI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 휴/폐업사실 입증서류(필요시)
3.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상실이 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한 후,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자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은 하셔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매년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
5.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네,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지역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둘째,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 신고는 사유발생일(퇴직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6.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7.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0세 도달 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1)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신청-임의(희망) 가입/탈퇴 서비스)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2) 콜센터(1355, 유료), 3) 가까운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유무 및 납부예외 연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예외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우편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개인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로그인 필요)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거나 연금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소득이 있는 경우 제때 신고를 해야합니다.
9.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ㆍ군인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0. 지역가입자인데 기준 소득월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소득 신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월소득을 신고하되,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1.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종별에 따라 연금보험료 조정가능여부와 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하향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금액(2022년 기준 100만원) 이상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가입자와 유사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종별에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반영됩니다.
12.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9만원(=100만원*0.09)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4.5%, 45,000원)과 근로자 기여금(4.5%, 45,000원)을 합해서 9만원을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만원을 전액 납부합니다.
13. 납부예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 추후납부 신청을 통하여 납부예외 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 신청 가능)
14.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시고자 하는만큼 해당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개월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경우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15일 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당월에 받아보실 수 있고,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다음달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월은 앞에서부터 고지서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15.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분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이상 급여를 받는 것을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16.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하 A값,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각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2015.7.29.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은 아래 표와 같이 일정 기준(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 2015.7.29. 전에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은 60세에는 50% 감액되고, 61세 40% 감액, 62세 30% 감액, 63세 20% 감액, 64세 10% 감액됨
17.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희망하는 경우 65세 전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 2022.6.22.부터 연기 신청 횟수 제한(1회) 폐지
연금지급의 연기는 최대 65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을 다시 재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18. 부모님이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다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있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을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19.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07년 7월 23일 법개정 이후부터는 해당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본인이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의 기간에 대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신고기한 :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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