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출지원사업으로, 신혼 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자를 지원하여 높은 주거비를 완화하고 집 구입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일정 이자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 서울시 시민이거나 이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예정인 분들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한 부부
- 합산 연간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가구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위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자격이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금리 계산, 이자
- 최대 이용 한도: 3억 원
-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로 이용 가능
- 금리: Cofix 6개월 기준 금리 + 1.6%
- 보증 방식: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주택 금융 신용 보증서
-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1% 적용되어 최대 4% 지원
이자는 최대 연 4%이며 지원하는 우대 금리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 적용 금리 |
0~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 만원 이하 | 0.9% |
금리 계산 설명으로 전세대출을 빌렸다면 연소득 기준에 따라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예) 부부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대출금리 5%
5%-1.5%=3.5%입니다.
빌린 대출 이자를 갚을때 3.5%에 해당하는 이자로 갚으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 가능 기간
- 최초 2년의 이자 지원
- 1회에 한해 2년씩 최대 4년 연장 가능
- 자녀 수 증가 시 3회 추가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가능)
- 소득이 9,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장 불가
최대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자격이 안될 경우 연장이 불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방법
-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
- 협약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취급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 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방식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잘 숙지하여 전세 구입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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