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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

연가산정 및 연가보상 기준(연차, 유급휴가, 월차 포함). 일반근로자, 무기계약직, 공무직 해당

by 곰탱월드 2023. 1. 30.

근로 기준법(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휴가 일수 산정 및 보상기준에 따라 작성.
연가일수, 출근률산정기준, 연가 보상기준, 연가 보상방법, 퇴직근로자연가보상, 미사용연가보상 등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2년에 근무하고 23년에 퇴사를 할 경우 연가 보상비는 근무한 개월 수에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사용한 연가일수를 차감한 후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정 기준

  • 1년간 80%이상 출근 근로자는 15일 연가 부여
  •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는 1개원 개근시 1일 연가 부여
  • 최초 1년간은 15일 연가 부여하되, 전년도 사용일수 차감→아래 자세히 설명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연가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총 25일 한도로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가일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가일수

 

2.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 당해 연도 입사자(1년 미만 근로자) 및 전년도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1개월 개근 시 1일 연가 산정
  •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 근로자는 매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근속연수별 연가 산정
<출근율 산정기준>
① 업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산업재해), 육아휴직 기간(1년), 출산휴가기간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유급병가기간 ⇒ 출근으로 간주
② 기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 무급병가기간 :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 ⇒ 그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 산정
③ 다만, 회계연도 전체를 휴직한 경우 연가발생하지 않음

 

    • 근속연수별 연가 산정기준(회계연도 기준)
      - (2년미만인 근로자)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예시) ⇒’18.7.1 입사 ① (15일×181/365=7.5일) + ② (8.1∼‘19.7.1/ 11일) = 18.5일 (’19.12.31까지 사용)
      ①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휴가는 소멸(‘20.3.31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0.4.1 입사자가 ‘20.4월∼11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7일은 ’21.3.31까지 사용. 다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휴가 12일(15일+275/365)은 ‘21.12.31까지 사용

- (2년이상인 근로자) 2년마다 매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가 15일에 1일씩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대 25일 한도로 연가부여

* 예시) ‘18.7.1입사자⇒ ‘20.1.1 연가15일, ’21.1.1 연가16일, ‘23.1.1 연가 17일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3.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1)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기준

□ 매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별로 부여된 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회계연도말에 보상
ㅇ 다만, 입사한 당해 연도의 연말에는 연가보상을 하지 아니함

□ 퇴직근로자의 연가보상기준

ㅇ (1년 미만 근로자) 근무한 개월수에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사용한 연가일수를 차감한 후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 예시) ‘18.9.5 입사하여 ’18년도에 3일 연가 사용후 ‘19.6.15 퇴직한 경우
⇒ 매월 개근 시 총 9일에서 ’18년 사용 3일과 퇴직시까지 사용일수를 차감 정산, 퇴직시 사용일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ㅇ (1년 이상 근로자) 매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별로 부여된 연가일수(15일~25일)에서 퇴직일까지 사용한 연가일수를 차감한 후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2)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방법

□ 1년 이상 근로자의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으로 보상

ㅇ (연가보상 산식) 미사용 연가일수 × 시간급 통상임금 × 8h

- 통상임금의 범위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기본급,식대,근속수당,위험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변동수당 및 가족수당 등은 제외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급여액/209h (주40시간근로 통상임금산정기준)

외출, 반일연가 등 사용시간이 8h가 될 경우 연가 1일 사용으로 간주

ㅇ 외출 등의 사용이 8h 미만으로 미사용연가가 소수점으로 남을 경우에는 절상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1일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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