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받게되는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만 하고 명학하게 찾아 본적이 없는 퇴직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이란?
- 회사나 고용주가 계속(연속)근로를 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1년근무시 평균치의 1달 월급 이상을 지급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 회사나 고용주가 다른 말이나 계약서에 명기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장에 따라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급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미지급 시 제재사항, 법적 처벌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제제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이전 의무화`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해야합니다.
-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예외사유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퇴직금 계산하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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