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하직원과 상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괴롭힘이 강한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알아 주지 않습니다.
참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1. 주요 내용 및 처벌 기준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아래와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제76조).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2.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3. 상담 문의 및 신고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즐겁고 슬기로운 직작생활을 하도록 노력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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