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수당을 제공하여 빠른 취업을 지원합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 일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 지급.
- 잔여 소정급여 일수의 1/2 지급
2.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직업훈련소, 상담소)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때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3.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직업훈련소,상담소)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때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사용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4. 이주비
- 취업을하거나 직업안정기관(직업훈련소, 상담소)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경우.
- 5톤까지 지급
- 5톤 초과시 : 5톤까지 지급 + 7.5톤까지 절반의 경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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