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좋은 혜택이나 달라지는 것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인하: 1가구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으로 공제 금액 늘어나고, 2주택자 중과세 폐지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예정
- 다주택자 취득세 감소 2주택(8.8%), 3주택(13.2%)→2주택(4.4%), 3주택(6.6%) 절반감소
- 다주택 담보대출 LTV 30%
- 85제곱미터이하 아파트 10년 장기매입임대 재개
-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합산 배제
- 분양권, 1년 미만 양도세 77%→50.5%
2. 근로소득세 인하
-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1천400만 원'으로 200만 원
- 세율 15% 구간 상한선은 '5천만 원'으로 4백만 원 높아져 봉급생활자 세 부담 감소
3. 주식 가족 합산 규정 폐지: 대주주 과세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해 혼자서 10억 원 넘는 같은 종목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
4.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
-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인상
- 인하율 유지한 경유는 1.45원 하락
5. 전기 요금 인상 1분기부터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4천원 정도 인상.
6.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 2022년(9,160원) 대비 5%인상
- 주휴수당 적용시 11,544원
7. '소비기한 제도' 도입: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대체
- 우유는 2031년까지 유예
8. 만 나이 도입: 6월 28일부터 모든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
9. 층간 소음 기준 강화
- 주간 39dB→43dB
- 야간 34dB→38dB
10.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원은 입학급 유지
11. 부모급여 지급
- 0세는 70만원
- 1세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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