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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년 월급, 최저시급, 세금, 혜택 등 달라지는 것들 요약

by 곰탱월드 2023. 1. 3.

2023년부터 좋은 혜택이나 달라지는 것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인하: 1가구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으로 공제 금액 늘어나고, 2주택자 중과세 폐지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예정

  • 다주택자 취득세 감소 2주택(8.8%), 3주택(13.2%)→2주택(4.4%), 3주택(6.6%) 절반감소
  • 다주택 담보대출  LTV 30%
  • 85제곱미터이하 아파트 10년 장기매입임대 재개
  •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합산 배제
  • 분양권, 1년 미만 양도세 77%→50.5%

 

2. 근로소득세 인하

  •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1천400만 원'으로 200만 원
  • 세율 15% 구간 상한선은 '5천만 원'으로 4백만 원 높아져 봉급생활자 세 부담 감소

 

3. 주식 가족 합산 규정 폐지: 대주주 과세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해 혼자서 10억 원 넘는 같은 종목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

 

4.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

  •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인상
  • 인하율 유지한 경유는 1.45원 하락

 

5. 전기 요금 인상 1분기부터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4천원 정도 인상.

6.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 2022년(9,160원) 대비 5%인상
  • 주휴수당 적용시 11,544원

 

7. '소비기한 제도' 도입: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대체

  • 우유는 2031년까지 유예

 

엄마-아이-2세-만나이
만 나이로 통일

8. 만 나이 도입: 6월 28일부터 모든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


9. 층간 소음 기준 강화

  • 주간 39dB→43dB
  • 야간 34dB→38dB

 

10.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원은 입학급 유지

 

11. 부모급여 지급

  • 0세는 70만원
  • 1세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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