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휴일대체, 대체휴일 비교 정리
보상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명시) 1일 8시간 휴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 휴일대체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무케하고 다른날로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원래 휴일이었던 날은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법원 판결로 인정([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취업규칙 ..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