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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보상휴가, 휴일대체, 대체휴일 비교 정리

by 곰탱월드 2023. 2. 9.

보상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명시)

1일 8시간 휴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

 

휴일대체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무케하고 다른날로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원래 휴일이었던 날은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법원 판결로 인정([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취업규칙 명시
-개별근로자 동의
-휴일대체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휴식
휴식

 

대체휴일

설날, 추석, 어린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일 1일을 추가로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것.(광복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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