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명시)
1일 8시간 휴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
휴일대체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무케하고 다른날로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원래 휴일이었던 날은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법원 판결로 인정([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취업규칙 명시
-개별근로자 동의
-휴일대체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대체휴일
설날, 추석, 어린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일 1일을 추가로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것.(광복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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