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
사업비 : 총 1,886,000,000,000원(1조 8천8백6십억)
- 자치단체자본보조 1,509,200,000,000원(약 1조 5천억)
*승용 753,200,000,000원(약 7천 5백억), 승합 210,000,000,000원(2천백억), 화물 546,000,000,000원(5천 4백억)
- 민간경상보조 376,800,000,000원(3천 7백억)
*승용 322,800,000,000원(약 3천 2백억), 화물 54,000,000,000원(약 5백 4십억)
1. 전기승용차
공통사항(중·대형, 소형, 초소형)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2. 승합차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원 범위 내에서차등 지원
3.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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