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특정의 임금 기타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ㅇ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ㅇ 통상임금 ⇒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산정기준으로 사용
ㅇ 통상임금에 포함 : 기본급+기타고정급(직책, 자격, 위험, 근속수당 등)
ㅇ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보상 산정기준으로 사용
ㅇ 평균임금에 포함 : 기본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고정수당, 변동수당(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명절휴가비(연 3/12), 연가보상비(연 3/12)
※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직전 1년간 지급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총액을 3/12로 나누어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 (단, 퇴직시 받는 연가보상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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