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1 근로기준법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처벌 기준과 신고 방법 동료, 부하직원과 상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괴롭힘이 강한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알아 주지 않습니다. 참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1. 주요 내용 및 처벌 기준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아래와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제76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