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야근이나 휴일 초과 근무시 참고 하세요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1. 기본절차 및 신청 누락
1) 출퇴근지정시에 처리할일 미입력(휴일 또는 주말에는 출근, 퇴근중에 한번만 입력했을 때는 인정시간이 발생하지 않음.)
2)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안했을 때
3) 사전신청시에 입력한 예정근무시간을 초과하였는데 해당시간만큼 사후신청을 안했다면 예정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음
2. 근무형태
1) 교대근무 : 출퇴근지정이 불가하므로 사전사후신청이 불가능, 실적신청을 통해 초과근무 인정 가능
2) 재량근무 : 초과근무 불가능
3. 근무상황
1) 연가 : 전일연가 일자에는 인정 불가.
반일연가는 오전반일->오후 초과근무 가능, 오후반일->오전 초과근무 가능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은 규정상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음)
2) 대체휴무 : 대체휴무 당일 근무시간 초과근무 인정 불가(당일00:00~익일24:00)
기타 질의 사항
휴가, 출장, 교육파견 중에 초과근무 인정이 가능한가요?
- 출장 중에는 초과근무명령이 원칙적으로 불가
- 교육파견 중에는 초과근무명령 불가 (단, 교육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는 가능)
-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
대체휴무시 초과근무 인정이 가능한가요?
- 대체휴무는 휴일에 쉬지 못한 데 대한 보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업무에 복귀시 능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 대체휴무중인 사람에 대하여 당일 18:00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대체휴무 제도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음
공가 당일날 초과근무 인정이 가능한가요?
- 공가는 필요한 시간만큼 부여하고 있으며, 공가사유는 법령상의 의무수행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협조하는 등 사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공가시간이 16:00 ~ 18:00인 경우, 16시에 퇴근하여 그 이후 시간부터 계속하여 용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가사유가 해소된 이후 18:00 부터 다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즉, 공가의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해당일 18:00 이후부터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 다만, 1일 공가 시 해당일의 초과근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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