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나 행정업무를 볼때 즉시 시행한다, 지체없이 시행한다의 말을 듣습니다.
둘다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업무지만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게 더 급한 업무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리하면
즉시 : 3근무시간내
지체없이 :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빨리
민원사무처리편람에서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할 때의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반응형
'공공기관, 취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공안업무 공무원, 연구직(연구사, 연구관)공무원, 국가정보원전문관, 지도(지도사, 지도관)공무원 급여(호봉,봉급)표 (0) | 2023.01.09 |
---|---|
2023년 일반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전문 경력관 호봉(봉급)표 (0) | 2023.01.09 |
[공공기관]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초과근무 수당 복무 정보 (0) | 2022.12.15 |
[부모급여]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영아기 아이들 양육 지원 (0) | 2022.12.14 |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0) | 2022.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