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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

[행정업무]“즉시”와 “지체없이”의 차이점

by 곰탱월드 2022. 12. 15.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볼때 즉시 시행한다, 지체없이 시행한다의 말을 듣습니다.

둘다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업무지만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게 더 급한 업무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리하면

즉시 : 3근무시간내

지체없이 :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빨리


민원사무처리편람에서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할 때의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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