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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by 곰탱월드 2022. 12. 14.

1. 근로 시간 개편안



2022년 노동시장 개혁을 예고했는데 그중 제일 먼저 근로시간 개편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경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근로 시간 최대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1) 주 단위 연장 근무 시간(총 52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바꾸면서 총 근로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

2) 한 달 기준 주당 52 52 52 52시간을 64 64 40 40시간으로 변경 가능

3) 현행법으로 하루 최대 근무 시간 11시간 30분,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

4)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초과함 5) 일하는 총시간은 변경이 없음(꿈의 주 4일 근무는….)

6)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는 2022년까지 주 60시간 허용 중

7) 초과된 근무시간은 휴가로 돌리는 방향도 추진(하지만 돈이 더 중요!!)

8) 현행법을 변경해야 하므로 정치적 문제도 동반되서 어려울수도 있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근로자

 

2. 임금체계 개편


1) 호봉제를 성과제로 변경

2) 호봉제로 무한히 임금이 늘어나면 계속 고용을 보장하지 않음

3) 성과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육아나 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4) 자유 경제 시장에 따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해고가 쉬워지므로 고용안정이 어렵다.

5) 공무원 사회는 반발이 예상되므로 시행이 어려울 듯 함(하필 내 차례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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