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질병휴직 관련 정보입니다
□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71조 내지 제73조
○「공무원임용령」제7장
○「공무원 임용규칙」제10장
□ 휴직자가 할 일
○ (휴직신청) 인사담당자에게 휴직원, 서약서, 진단서 제출
※ 휴직 연장시 추가 서류
○ (복무상황보고)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휴직 기간 중 매 분기 말일 15일 전, 복무상황신고서
□ 복직
- 다만,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 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제출
○ (복직신청) 휴직기간 만료 30일 이내 인사담당자에게 휴직신청서, 복직원 제출
![](https://blog.kakaocdn.net/dn/N2DIO/btrROq7yYgm/fglMkg2kpJhm9K6e5Rkhb0/img.jpg)
□ 주의사항
○ 복무 위반 사례
-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 유학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체류
- 육아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개인 사업 종사)
-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가량 해외 체류
□ 기타
○ (기간) 최대 2년(일단 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봉급) 질병휴직 1년이내 70%(연봉자 60%), 1년초과 50%(연봉자 40%)
-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비율로 지급(기타수당은 미지급)
○ (연가)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휴직, 임용전, 퇴직이후, 병가, 공로연수기간, 대기발령 기간 등)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 [해당연도 실근무기간(월)*/12]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실근무기간은 월로 환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 초과 사용한 연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 급여에서 환수조치
○ (승진) 질병휴직은 승진연수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 제한
※ 다만 공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모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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