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는 환경부입니다.
1. 공무직 전환 심사대상 직종
* 전문직, 조사직은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 가능
* 해당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 종사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와 별도 협의
2. 심사방식
가. 위원회 구성 : 훈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나. 심사대상 및 시기 :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의 계약만료일 한달전
다. 의결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가부 여부 결정
3. 심사기준
1) 해당업무의 지속성 여부
가) 해당 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나) 기간이 정해진 사업, 행정수요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제외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분은 지금 바로 운영과에 알아보세요!!
2)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 임금지급 예산이 상용임금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일용임금, 수용비 등 상용임금 외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제외
3) 직무수행 능력, 태도
가) 업무수행 능력, 태도 등의 양호여부
※ 해당 근무부서 부서장 또는 상급자 의견 제시
4)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여부
가) 관련규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여부
※ 기간이 정해진 사업,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소지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일자리사업 종사자, 연구업무 종사자, 단시간근로자 등
5) 기타사항
가) 근무기간중 징계처분, 형사처벌 여부
나) 관련규정상 근로계약 해지사유 해당여부
다)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채용 확인서 첨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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