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적용된 가장 기본적인 복무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연구원, 계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무규정
연가를 제외한 휴가시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포함)함
❍ 연가 : 연가 사용일수 한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음
- 반일연가
오전 연가로 사용시간이 09:00∼14:00로 고정되어 있음
오후 연가로 사용시간이 14:00∼18:00로 고정되어 있음
❍ 지각 : 연가처리, 일반병가(진단서 첨부 또는 미첨부), 공무상 병가 처리 가능
1. 일반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2. 일반병가(진단서 첨부 또는 미첨부), 공무상 병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1. 일반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2. 일반병가(진단서 첨부 또는 미첨부), 공무상 병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1. 일반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2. 일반병가(진단서 첨부 또는 미첨부), 공무상 병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병가
1. 일반 병가
- 진단서미첨부 :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출근율에 반영함
- 진단서첨부 :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출근율에 반영함
- 병가(30일이상) : 병가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을 병가일수에 포함함
2. 공무상 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허가함
❍ 공가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
❍ 경조사 휴가(결혼)
1. 본인 : 5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2. 자녀 : 1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 경조사 휴가(배우자 출산) : 1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 경조사 휴가(사망)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 경조사 휴가(입양) : 2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 출산휴가(본인출산)
1.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14.7.1.부터 시행)
2.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임신한 경우60일)이상이어야 함.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유·사산휴가
1. 유산·사산한 경우로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유산·사산한 경우로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유산·사산한 경우로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유산·사산한 경우로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상기 1~4 기간 내 3일
❍ 난임치료시술
1. 여성공무직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2일(시술 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3일(시술 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4일 (난자 채취일 1일 + 시술 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직 : 정자채취일 1일
❍ 여성보건휴가(생리-무급)
여성공무원의 경우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임('06.1.1.부터 시행)
❍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음
❍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재해구호휴가
풍해·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음
❍ 가족돌봄휴가
[자녀] 1.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 행사 참여(대학교제외) 2. 교사와의 상담 3.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병원 진료 동행시 4.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등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5.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시
[그 외 가족 (성년 자녀 포함)] 질병·사고·노령·양육으로 돌봄 필요시
* 사용대상 구분없이 총 10일 부여 ☞ 자녀돌봄은 2일 또는 3일까지 유급 (2자녀 이상, 한부모 공무원, 장애인 자녀) ☞ 자녀 외 가족돌봄은 무급
❍ 대체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연가일수 공제, 연가보상비 계산 등에 반영하지 않음
❍ 당직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당직종료일에만 휴무가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일부'라고 함은 1일 근무시간(8시간) 범위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7시간 휴무', '오후 반일 휴무' 등 각급 기관의 장이 휴무 시간을 정할 수 있음
❍ 결근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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