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3년 공공기관 공무직, 무기 계약직 급여표, 호봉표, 봉급표 자료입니다.
2022년 공공기관 공무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급여표(호봉표, 보수표) 자료입니다.
1. 사무원, 일반사무, 표본관리, 전화상담, 사서 호봉표
* 기본급 : 2021년기준 1.8% 일괄 인상
2. 에디터, 창작자
3. 전문연구원, 전문위원, 조사연구원 등
4. 운전원, 전산관리자, 안전관리자
5. 조리원, 방호원, 청소
□ 기타 사항
○ 조리원, 방호원*, 청소 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일괄 적용하여 월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지급
* 단,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기준 적용 제외
○ 생태조사연구원, 밀렵감시원 등 특정사업부서와 관련된 근로자 임금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책정
○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연 총액 100만원) ※ 단시간근로자,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 제외
○ 전 직종에 대해 정액급식비(월 14만원) 별도 지급
○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및 보수표 기준보다 상향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운영지원과 협의 후 보수지급
○ 하천보수원 임금은 ‘21년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별첨), ’22년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
□ 참고사항
○ (근로시간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교대제 근로 포함하며 단,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에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는 무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기준 적용 제외
○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근로 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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