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외 호봉은 어떻게 정해지고, 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등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공무원 급여.보수체계(주무부처 : 인사혁신처 2016.4.15)
1.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659호, ‘16.1.25.)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6659호, ‘16.1.25)
2. 보수체계
○ 봉급 :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매년 개정됨)
※ 연봉제는 별도로 정함(‘16년은 5급 과장까지)
○ 수당
①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 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봉급의 4.1%
· 정근수당 : 근무년수(1년미만 ~ 10년 이상)에 따라 0~50%(1월, 7월 / 2회)
‥ 정근수당가산금(10만원 이하), 정근수당추가가산금(1만원~3만원)
· 성과상여금 : 소속장관이 정함(우리부는 매년 3월말 지급하고 있음)
②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 4명(자녀의 경우에는 추가 가능)
※ 배우자 40,000원, 기타 20,000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생 자녀(중학교까지 의무교육)
· 주택수당 : 군인, 재외공무원
· 육아휴직수당 : 월봉급액의 40%(최저50만원 ~ 최고100만원)
③ 특수지근무수당 : 교통불편, 문화·교육시설이 없는 특수지역
※ 30,000원 ~ 60,000원
④ 특수근무수당 등
· 위험근무수당 : 해상, 방역, 연구, 농수산 등 위험한 업무 수행
· 특수업무수당 :
‥ 기술정보수당(직급) : 2만원 ~ 6만원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자격증) : 2만원 ~ 5만원
· 업무대행수당 :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30일 이상, 20만원
⑤ 초과근무수당 등
·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외 근무한 사람(5급 이하), 4급부터는 관리업무수당
·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⑥ 실비변상 등
· 정액급식비 : 14만원/월
· 명절휴가비 : 설날 및 추석날, 월봉급액의 60%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 5급 25만원, 6급 15.5만원, 7급 14만원, 8·9급 10.5만원
3. 지급일
- 국방부 : 매월 10일
- 교육부 : 매월 17일
- 인사혁신처, 지자체 등 : 20일
- 기타 행정기관(환경부)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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