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변경된 육아휴직제를 알려 드립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후 1년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석달간 최대 1천5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수령이 가능
2. 2022년 1월1일이후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3.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한해 적용된다.
4.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산점으로로 한다.
5. 예를들어, 지난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지난해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아버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3+3 육아휴직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음
6.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을 지급한다.
7.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달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둘째달과 세째달도 통상임금 100% 지급하되, 상한액이 월 250만원, 월 300만으로 각각 50만원씩 인상된다.
8. 만약 , 부모가 모두 석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합산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몇 가지 궁금증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어디에서 누가 신청을 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두번째 휴직 하는 사람이 신청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할수 있나요?
→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미사용 기간까지 합산 할수 있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3. 증빙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 진단서 또는 출산 확인서 등),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사후 지급금과 실업급여 수령 여부
→ 두가지는 별개로 선정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6개월 계속근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퇴사등 사유를 충족여부로 판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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