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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

2022년 육아휴직 제도 안내(3+3 부모육아휴직제)

by 곰탱월드 2022. 12. 8.

2022년부터 변경된 육아휴직제를 알려 드립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픽사베이



1. 생후 1년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석달간 최대 1천5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수령이 가능


2. 2022년 1월1일이후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3.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한해 적용된다.

 

4.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산점으로로 한다.

5. 예를들어, 지난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지난해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아버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3+3 육아휴직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음


6.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을 지급한다.

7.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달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둘째달과 세째달도 통상임금 100% 지급하되, 상한액이 월 250만원, 월 300만으로 각각 50만원씩 인상된다.

8. 만약 , 부모가 모두 석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합산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몇 가지 궁금증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어디에서 누가 신청을 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두번째 휴직 하는 사람이 신청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할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미사용 기간까지 합산 할수 있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3. 증빙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 진단서 또는 출산 확인서 등),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사후 지급금과 실업급여 수령 여부
 두가지는 별개로 선정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6개월 계속근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퇴사등 사유를 충족여부로 판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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