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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준비와 사업재기 필수 제도

by 곰탱월드 2023. 5. 16.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입니다. 공제부금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별도 만기가 없으며,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공제기간은 유지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복리이자: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복리로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간 납입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납입하면, 연간 10만~100만원의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여 가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모바일 앱: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상담사 방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가입: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에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부금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 노령, 사망, 장애, 질병, 출산, 자녀교육, 주택구입, 주택임대, 사업재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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