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의 정의
-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써 작업형태와 공간을 17개로 정의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 · 침전조 · 집수조 · 탱크 · 암거 · 맨홀 · 관 또는 피트의 내부
-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 냉동고 · 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 헬륨 · 아르곤 · 질소 · 프레온 · 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미만, 23.5%이상, 탄산가스농도가1.5% 이상, 황화수소농도가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 내부,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1호의 [별표 18]
밀폐공간 작업의 용어 정의
- 유해가스
·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
- 적정공기란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미만 수준의 공기
- 위험공기
· 근로자가 자신을 구출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능력 또는 사망에 빠질 수 있는 실내공기
· 가연성농도 하한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가 함유된 공기
· 가연성농도가 하한치에 달하거나 초과할 농도에 있는 연소성 분진
· 산소농도가 18% 미만이거나 23.5% 이상인 공기
밀폐공간 작업의 유형
- 정화조 작업
· 정화조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한 상태가 되기 쉽다. 특히 여름철에는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 산소가 부족하고 황화수소가 대량 발생
- 저수조 작업
· 자원관 저수조에 대해 6개월에 1회, 수질검사 1년에 1회 및 위생상태 월 1회 점검 실시 중
- 액체질소저장고 점검
· 작업공간(설비) 내 유해인자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스의 누출, 유입 등에 의해 정상 작업장소가 밀폐공간으로 조성되어 질식재해 발생
- 가스계 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점검
· 연소의 3요소인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 원리를 이용한 소화약제 사용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예방 교육 실시
· 많은 작업자들이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 위험성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있으므로 작업시작 전 해당 근로자에게 질식 위험성 및 안전작업절차 등 교육 실시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업 주관 감독자의 사전 허가를 득하고 작업 실시
- 출입구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작업 전에 안전장비 구비
· 밀폐공간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하여 출입 제한 및 작업 전 안전장구 구비(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산소와 유해가스농도 측정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산소: 18%이상 23.5%미만, 황화수소: 10ppm미만, 가연성가스(메탄 등): 10%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작업장소는 항상 환기를 실시하여 밀폐공간 내부 공기를 적정상태 유지
· 환기는 작업 전과 작업 중 계속 실시하고, 작업 전 최초 환기량은 공간 기적의 5배 이상으로 환기
- 작업 시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 전후 출입인원 점검
· 많은 작업자들이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 위험성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있으므로 작업시작 전 해당
근로자에게 질식 위험성 및 안전작업절차 등 교육 실시
□ 질식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경우 아무리 급해도 재해자 구조를 위해 안전장비 착용 없이 밀폐공간내로 그냥 들어가서는 안됨!!
PPT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댓글로 메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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