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재해 예방대책 >
□ 폭발의 정의
○ 급격한 압력의 발생이나 기체의 순간적인 팽창에 의해 폭발음과 함께
심함 파괴작용을 동반하는 현상
□ 폭발의 종류
○ 폭발 원인별 분류
- 물리적 폭발: 보일러(수증기)폭발, 고압용기폭발, 비등액체증기폭발 등
(원인계와 생성계가 같다, 물질 자체 변화없이 단순한 상태만 변화(ex:증발))
- 화학적 폭발: 가스, 분진, 증기운폭발 등 산화반응에 의한 폭발
(원인계와 생성계가 다르다, 물질 자체가 변화)
○ 물질의 상태에 의한 분류
- 기상폭발(가스폭발, 분무폭발, 분진폭발, 분해폭발)
- 응상폭발(수증기, 증기, 고상 간의 전이에 의한 폭발, 전선폭발)
□ 폭발에 영향을 주는 변수
○ 폭발(연소)범위: ex) 메탄(5 ~15%), 프로판(2.1~9.5%), 부탄(1.8~8.4%)
○ 인화점(기체나 액체가 점화원에 의해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소온도)
연소점(발화 후 연소를 최소 5초 이상 지속 시킬 수 있는 최소온도)
○ 최소산소농도(가연성가스가 연소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농도, 15%)
○ 연소물질/불활성가스 한계비율
○ 온도와압력
○ 미스트 및 비말
○ 연소 조연제, 난류 상태 등
□ 폭발재해 형태별 예방대책
○ 착화 파괴형 폭발: 용기, 배관 등에 가스가 충만되어 있을 때
주위 착화원에 의하여 착화되어 압력상승으로 인한 파괴형 폭발을
말하며 일종의 비등액체증기 폭발현상
※ 비등액체 증기 폭발(BLEVE, Boil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저장탱크 또는 기타 용기에서 휘발성이 높은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어 증기로
변하면서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이 발생하는 현상
<예방대책>
- 질소 등 불활성 가스의 치환
- 폭발성 혼합가스의 조성관리
- 발화원의 관리
- 열에 의한 민감한 물질의 생성방지
□ 폭발재해 형태별 예방대책
○ 누설 발화형 폭발: 용기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어 주위 착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일어나는 폭발을 말하며 일종의 증기운폭발 현상을 말함
※ 증기운폭발(UVCE,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대기중에 구름형태로 모여
바람, 대류 등의 영향으로 움직이다가 점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
<예방대책>
- 가연성물질의 누설방지
- 밸브의 오조작 방지
- 누설물질에 대한 검지경보조치
- 발화원의 관리 등
□ 폭발재해 동영상
○ 페인트 공장에서 배관 절단작업 중 화재 폭발(출처: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공단이나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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