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사용연가보상1 미사용 연차휴가(연가, 월차) 보상기준과 보상방법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정책 1. 기준 및 적용 각 회계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회계연도 마지막에 보상합니다. 단, 입사한 연도의 연말에는 연가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2. 퇴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상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근무한 개월 수에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한 후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합니다. 예시: 입사 후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9개월 후 퇴직한 경우, 퇴직 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는 월별 개근 시 총 9일에서 사용한 3일과 퇴직일까지의 사용일 수를 차감하여 정산하며, 사용일이 초과된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환수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매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별로 부여된 연차.. 2023.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