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정책
1. 기준 및 적용
- 각 회계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회계연도 마지막에 보상합니다.
- 단, 입사한 연도의 연말에는 연가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2. 퇴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상 기준
- (1년 미만 근로자) 근무한 개월 수에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한 후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합니다.
- 예시: 입사 후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9개월 후 퇴직한 경우, 퇴직 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는 월별 개근 시 총 9일에서 사용한 3일과 퇴직일까지의 사용일 수를 차감하여 정산하며, 사용일이 초과된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환수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매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별로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15일~25일)에서 퇴직일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한 후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합니다.
퇴근하는 분이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챙겨주지만 본인이 한번 확인 한다면 확실하고 나중에 생각나지 않으므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방법
- 1년 이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 연차휴가 보상 산식: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통상임금 범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위험수당 등)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변동수당 및 가족수당은 제외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월 급여액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나눈 금액
연말과 퇴직시 본인 직접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사용시간 및 보상
- 외출, 반일 연가 등 사용시간이 8시간이 되면 1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으로 남을 때에도 1일분으로 절상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1일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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