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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

공공기관 공무직, 계약직, 공무원의 유튜브, 블로그 겸직 법적기준과 겸직신청 방법

by 곰탱월드 2023. 8. 15.

 영리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분들은 공무원과 같은 복무규정이 적용되어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는 운영할수 있으니 참고해서 부업으로 활용하세요

 

 

공무직, 계약직, 공무원 겸직 주의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
  • 품위 유지
  • 정치적 중립 유지
  • 직무 능률이 떨어지는 행위 금지
  • 공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금지
  •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지
  •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행위

 

겸직허가 기준

  •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적물의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허가를 제한
  •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청 비대상
  • 개인 취미나 자기계발 목적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는 소명을 해야 함

 

겸직허가 신청방법

각 기관별 신청방법은 다릅니다. 

 

운영과에서 서식 다운 받은 후 사용 하세요

 

서식은 추후 업뎃할게요(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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