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분들은 공무원과 같은 복무규정이 적용되어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는 운영할수 있으니 참고해서 부업으로 활용하세요
공무직, 계약직, 공무원 겸직 주의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
- 품위 유지
- 정치적 중립 유지
- 직무 능률이 떨어지는 행위 금지
- 공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금지
-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지
-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행위
겸직허가 기준
-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적물의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허가를 제한
-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청 비대상
- 개인 취미나 자기계발 목적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는 소명을 해야 함
겸직허가 신청방법
각 기관별 신청방법은 다릅니다.
운영과에서 서식 다운 받은 후 사용 하세요
서식은 추후 업뎃할게요(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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