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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초과근무 수당 복무 정보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야근이나 휴일 초과 근무시 참고 하세요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1. 기본절차 및 신청 누락 1) 출퇴근지정시에 처리할일 미입력(휴일 또는 주말에는 출근, 퇴근중에 한번만 입력했을 때는 인정시간이 발생하지 않음.) 2)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안했을 때 3) 사전신청시에 입력한 예정근무시간을 초과하였는데 해당시간만큼 사후신청을 안했다면 예정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음 2. 근무형태 1) 교대근무 : 출퇴근지정이 불가하므로 사전사후신청이 불가능, 실적신청을 통해 초과근무 인정 가능 2) 재량근무 : 초과근무 불가능 3. 근무상황 1) 연가 : 전일연가 일자에는 인정 불가. 반일연가는 오전반일->오후 초과근무 가능, 오후반일->오.. 2022. 12. 15.
[부모급여]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영아기 아이들 양육 지원 인구절벽 시대에 늦고 모자란 감이 있지만 시작하고 점점 확대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부모급여 지급 상세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는 만 0세인 아기들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만 1세 아이들에게는 2023년부터 35만원, 2024년에는 50만원 지급 예정 영아기 아이들의 양육 지원을 아래와 강화할 예정 1. 시간제 보육.돌봄 늘리고 어린이집 확충 2. 공공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용률을 50%이상 늘릴 계획 3.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을 좋게 강화 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 5.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 구축 2022. 12. 14.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1. 근로 시간 개편안 2022년 노동시장 개혁을 예고했는데 그중 제일 먼저 근로시간 개편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경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근로 시간 최대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1) 주 단위 연장 근무 시간(총 52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바꾸면서 총 근로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 2) 한 달 기준 주당 52 52 52 52시간을 64 64 40 40시간으로 변경 가능 3) 현행법으로 하루 최대 근무 시간 11시간 30분,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 4)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초과함 5) 일하는 총시간은 변경이 없음(꿈의 주 4일 근무는….) 6)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는 2022년까지 주 60시간 허용 중 7) 초과된 근무시간은 휴가로 돌리는 방향도 추진(하지만 돈이 더 .. 2022. 12. 14.
[흙수저 100억 만들기] 두 번째-어떻게?(복리의 마법) 나는 100억의 자산가가 되기로 결정했다. “안될 거야”, “어림도 없다”, “몇일하다 말 것이다”라는 생각 따위는 쓰레기통에 집어 쳐 넣은지 오래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만들것인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만으로 가득차게 된다.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부자나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것인가라고 생각해 본 사람있는가? 막연한 생각만으로 부자가 되겠다고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물론 나도 모른다.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했다. 책에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자본주의에 사는 어느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 투자가로써 어떻게 100억을 만들것인가?의 큰 그림은 아래와 같다. 매년 투자금 3천만원, 연 수익률 25%일 ..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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