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1. 구제신청 방법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꼭해야 합니다.
2. 처리절차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연장 가능)하고,
- 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송부
- 다만, 당사자 간 ‘화해’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 종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근로자만 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3. 지원 내용
- 이유서ㆍ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ㆍ합의 등 구제신청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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