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지급(행정해석 변경)
- 법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의 연차휴가 부여 시 약정 육아휴직기간이나 질병휴직 기간(업무상 부상‧질병 제외) 등이 포함된 경우→ 출근율 산정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해석, 질병휴직 부분은 행정해석 변경)
- 법 제60조제2항,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와관련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비례적 산정*(행정해석 변경)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연차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2.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
- 개인적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3.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
-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있는 것이 아님
-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
-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함
-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도 쟁의행위기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참고로 소정의근로일수란?
회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일수 또는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무 일수을 말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 1달 소정근로일수, 1년 소정근로일수 등
요약하면
개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면 근무로 인정함.
출산, 병가, 질병 휴가시에도 정상 근무로 인정하여 연가, 주휴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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