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회사가 파산, 폐업, 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모든 임금을 보장해 주지 않지만 일정 금액이라도 지원 받을수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면 좋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 지원조건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 법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2. 간이 대지 지급금
- 지원요건
1) 사업주
-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2) 근로자
-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 지원범위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3.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반응형
'직장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가 사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사용 사례들 (0) | 2023.04.24 |
---|---|
대한민국 대기업 평균 연봉과 신입 초봉 순위 비교 (0) | 2023.03.29 |
출산, 질병, 부상 휴가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방법+소정근무일수란? (0) | 2023.03.17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간단 요약 정리 (0) | 2023.03.16 |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 처리 방법 그리고 법적근거 (0) | 2023.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