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 연가나 병가를 쓰지 않고 휴무를 얻을수 있는 "공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민간 업체에서는 연가를 대신 사용하지만 공공기관, 공기업, 자자체에서는 정해진 예규에 따라 시행합니다.
아래의 공가 사유, 유의사항,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고 참고하세요!!
공가의 사유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검역법」제5조 제1항의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 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가의 승인대상인「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님
(나)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 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다)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임
(라)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바)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 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3) 공가의 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시「국가기술자격법」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당사자(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한함)일 경우는 공가 처리.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에 선수로 참석할 경우 공가 처리하고, 동호인대회 업무 담당자의 경우 출장 처리. 다만 부처별 동호인대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연가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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