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상 등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향후에도 신고자들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및 교육활동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는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을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 공익신고로 인해 범죄가 적발되거나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이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110번)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공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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