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상 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임
수습과 인턴 3개월 이내시 10% 감액 법적기준, 결정방법, 적용대상, 산입방법 등
1.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적용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수습 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최저임금 결정 밥법
-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
- 최저임금현황
3. 산입방법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1)의 5%(’23년 기준 ) 2)에 해당하는 부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①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23년 기준)3)에 해당하는 부분, ②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1)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23년 시간급 최저 임금액: 9,620원(약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미산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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