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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정보

근로 유형-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기준

by 곰탱월드 2023. 3. 7.

1.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2.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 ☞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생산직-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3.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4. 도급 근로자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여 직접 지휘ㆍ명령하는 근로자*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지휘ㆍ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 가임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5.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사용 종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용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자
  •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보험모집인, 레미콘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해당

 

※ 기타 화물차 자차기사, 간병인,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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