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점점 빨라지고 은퇴는 느려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55세에 퇴직하면 연금 수령까지는 10년이 남았는데, 근로 소득을 올리기도 쉽지 않으 때 사용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이나 퇴직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 피하는 법 3가지!!
1. 만 5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한 퇴직연금 신청하기
- 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
- 연금 수령시와 본인 부담금 적립시 세제 혜택도 있음
- 퇴직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 연금 수령시점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 X 70%
- 연금 수령시점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X 60%
퇴직 소득세 30~40% 절감효과!!
- 퇴직연금계좌 적립 시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한도
2.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하기
-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도입 당시 60세였지만 65세로 늦춰짐
- 하지만 법정정년 만60세에 이르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 발생
-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음.
- 출생연도별 노령연급 수급 개시 연령
- 조기노령연금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안는 경우
- 근로소득 22년 기준 월 3,669,676원
- 다 좋은 것만 있는건 아닙니다. 일찍 받는 만큼 1년마다 6%, 월 0.5% 감액해서 받습니다. 최대 70%
- 조기수령연금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가능(문의 1355)
3. 주택을 담보로 노후를 보장하는 주택 연금신청하기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합니다.
집은 평생의 업적이기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 주택 연금 신청 조건
- 부부중 1명이 55세 이상
- 부부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로 3년이내에 1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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