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치맥 금지? 엇갈린 여론에 조례안은 미뤄지는 중
서울시는 23년 2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특정 장소나 시간대에서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강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선호하는 시민들을 고려한 조처로 보일 수 있으나, 국제 기준에 뒤떨어진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강공원에서의 음주 금지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 했으나 실효성이 없어졌다.
당시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근거가 부족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가 음주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2년 4월에는 의대생인 손정민 씨가 한강공원에서 음주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강공원에서의 음주 금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2022년 3월에는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계획은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한강공원과 송파나루 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공원, 하천이나 강 인근 구역, 지자체 청사,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공장소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금주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모두 모여 의논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는 과거부터 논의되어온 문제로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음주 금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음주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는 너무 극단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 금지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일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음주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금주 정책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진 감은 있다
서울시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조례는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원, 해변,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의 음주로 인한 잠재적인 안전사고나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서울시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 등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적인 안전과 편안한 공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시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조례는 한강공원 등 특정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환경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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