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결제 상황에서 여러가지 용어중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 헤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랴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결제 용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보세요
결재(결재, 전결, 대결, 전대결)에 사용하는 용어 정리
기존 대부분 ‘결재’로 상신하던 것을 해당 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구사무관리규정)에 의거 변경 적용
- 결재 : 기관장(사장) 결재사항
- 전결 : 그 외 결재사항 해당
- 대결 : 기관장(사장) 결재사항의 대결(자) 상신, 기관장 결재란 없음
- 전대결 : 대결(자)로 상신, 전결자 지정 및 전결 표시
기관장 결재사항이 아닌 경우 ‘전결’로 상신
* 전결 :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차장, 국장, 관, 대변인, 과장, 담당관 등)가 행하는 결재
ㅇ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문서의 결재)
①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결(代決)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쉽게 요약하면
같은 기관 내 다른 부서(과)로 이동하는 내부 문서의 경우 과장이 결제
기관의 과에서 타기관으로 이동하는 문서는 과장 전결
예시
기관내 운영과 → 전시과 : 과장 결제
환경부 OOO과 → 국토교통부 OOO과 : 과장 전결 + 기관장 날인
삼성전자 연구과 또는 연구부 → 환경부 운영과 : 연구과 과장 또는 부장 전결 + 삼성전자 사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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