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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25

공공기관 공무원, 공무직 질병휴직하는 방법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질병휴직 관련 정보입니다 □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71조 내지 제73조 ○「공무원임용령」제7장 ○「공무원 임용규칙」제10장 □ 휴직자가 할 일 ○ (휴직신청) 인사담당자에게 휴직원, 서약서, 진단서 제출 ※ 휴직 연장시 추가 서류 ○ (복무상황보고)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휴직 기간 중 매 분기 말일 15일 전, 복무상황신고서 □ 복직 - 다만,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 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제출 ○ (복직신청) 휴직기간 만료 30일 이내 인사담당자에게 휴직신청서, 복직원 제출 □ 주의사항 ○ 복무 위반 사례 -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 유학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체류 - 육아.. 2022. 11. 22.
공공기관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복무규정 공공기관에 적용된 가장 기본적인 복무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연구원, 계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무규정 연가를 제외한 휴가시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포함)함 ❍ 연가 : 연가 사용일수 한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음 - 반일연가 오전 연가로 사용시간이 09:00∼14:00로 고정되어 있음 오후 연가로 사용시간이 14:00∼18:00로 고정되어 있음 ❍ 지각 : 연가처리, 일반병가(진단서 첨부 또는 미첨부), 공무상 병가 처리 가능 1. 일반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2. 일반병가(진단서 첨부 또는 미첨부), 공무상 병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 2022. 11. 17.
2022년 공무직, 무기 계약직 근로자 급여표 아래는 2023년 공공기관 공무직, 무기 계약직 급여표, 호봉표, 봉급표 자료입니다. https://bit.ly/3WdRU6Z 2022년 공공기관 공무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급여표(호봉표, 보수표) 자료입니다. 1. 사무원, 일반사무, 표본관리, 전화상담, 사서 호봉표 * 기본급 : 2021년기준 1.8% 일괄 인상 2. 에디터, 창작자 3. 전문연구원, 전문위원, 조사연구원 등 4. 운전원, 전산관리자, 안전관리자 5. 조리원, 방호원, 청소 □ 기타 사항 ○ 조리원, 방호원*, 청소 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일괄 적용하여 월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지급 * 단,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2022. 11. 15.
공공기관 계약직에서 공무직 전환 기준 공공기관 계약직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는 환경부입니다. 1. 공무직 전환 심사대상 직종 * 전문직, 조사직은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 가능 * 해당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 종사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와 별도 협의 2. 심사방식 가. 위원회 구성 : 훈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나. 심사대상 및 시기 :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의 계약만료일 한달전 다. 의결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가부 여부 결정 3. 심사기준 1) 해당업무의 지속성 여부 가) 해당 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나) 기간이 정해진 사업, 행정수요 변화 등..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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